대법원 "'갑질' 표현 모욕죄 아니다"

2019-06-09     김하희

【앵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등 갑질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대두되면서 '갑질'이란 표현이 자주 쓰이게 됐는데요.
상대방에게 '갑질'이란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57살 박 모 씨.

박 씨는 2016년 바뀐 건물주와 이주비, 화장실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습니다.

갈등은 이어졌고, 1년 뒤 박 씨는 '건물주 갑질에 화난 원장'이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두 달간 미용실 문에 부착했습니다.

박 씨는 이 사건으로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을 뜻합니다.

1심은 갑질이 경멸적 표현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갑질은 '권력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로 건물주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이 갑질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갑질 표현이 불쾌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이긴 하지만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공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