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받고 성매매 단속정보 넘긴 경찰관들 기소

2019-06-10     김하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성접대를 받고 단속정보를 성매매 업소에 넘겨 준 혐의로 구 모 경위를 구속기소 하고, 윤 모 경위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성매매 업소들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 박 모 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에게 단속 정보를 넘긴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 잠적한 뒤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