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019-06-13     이윤택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백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백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사람에게 각각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