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년법 집행유예…군인 결격사유 아냐"

2019-06-16     유은총

법원이 소년법에 의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부사관 임용에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입대 전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A 씨에 대해 부사관 임용 무효와 전역 수당 및 퇴직금 반환을 통보한 국군재정관리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장래를 포기하지 않고, 재기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소년법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