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등 주 52시간제 도입 처벌 유예 검토

2019-06-17     유재명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버스 등 21개 업종에 대해 3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처벌유예 기간 부여 문제를 논의하고, 내부적으로 기간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버스와 방송 등 21개 업종, 1천57개 사업장이 계도기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