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전국 음주운전 단속

2019-06-23     김대영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경찰이 오는 25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