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자금융업·대부업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2019-06-28     김미애

다음 달 1일부터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현금 거래액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한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