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징역형 집행유예

2019-07-02     김하희

필리핀 가사도우미 11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故조양호 한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이 씨에 대해선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