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 단체행동 나선다

2019-07-03     유숙열

【앵커】
인천 13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사용료 양도 양수와 재임대를 금지하는 인천시 조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인천시는 오늘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시의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인천시와 상인들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상인 1천여 명이 상여를 앞세우고 행진에 나섰습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결사 반대 결사 반대 악법 조례 악법 조례.]

인천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13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인겁니다.

상인들은 지하도상가 개보수 등 활성화를 외면해온 인천시가 감사원 지적을 명분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희능 / 부평역지하상가 대표: 양도 양수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지하상가 활성화와 전혀 관계없고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삭발식까지 벌인 상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달 조례 개정안의 시의회 통과를 물리력을 동원해 전면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동문 /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 시 집행부에서 만일의 이 악법 조례를 상정한다면 우리는 5만여 가족과 함께 전면 투쟁하여….]

인천시는 상위법에 저촉되며 17년간 문제가 돼온 지하도상가 조례를 적법하게 고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 허용돼온 전매와 전대는 금지되고 사용료는 40% 인상됩니다.

다만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전매와 전대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은 2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조례 개정안 처리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영상편집: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