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영아 사망 사건' 부부 살인·사체유기죄 적용

2019-07-03     김창문

검찰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부부에게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21살 A씨 부부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