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 제공 빌미로 청소년과 성관계 시 처벌

2019-07-14     고영규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으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률'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매수·성매매 유인 등의 범죄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