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플랫폼 택시' 제도화

2019-07-17     김용재

【앵커】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카카오택시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법인택시업계에는 월급제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개편 방안에서 가장 눈 여겨볼 점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입니다.

정부는 기존 '타다' 등 택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이나 종사자 복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승차 거부 없이 가까운 거리의 택시를 배차하는 '웨이고' 택시와 같은 새로운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기존 택시와 플랫폼이 결합한 특색있는 브랜드 택시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에는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와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이 도입될 방침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기존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 관행을 내년부터 월급제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청·장년층에게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 밖에 '불법촬영' 범죄경력자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자격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택시업계의 갈등이 해소되는 한편, 승차거부 근절 등 택시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