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연예법정④] '성폭행 혐의' 강지환, 피해자에 합의 종용한 이유는?

2019-07-18     김숙경

[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배우 강지환이 사건 6일 만에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강지환은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 직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다 엿새가 지나서야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뒤늦게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런데 같은 날 강지환 측이 피해자가 소속된 업체를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등 협박한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다. 

최용문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양형에서 가중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강지환 가족에게 피해자들의 주소를 알려주기도 했다는 해당 업체 측. 보도가 사실이라면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노출한 셈이다.

이렇게까지 피해자와 접촉하려 한 이유는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최용문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태도는 피해자의 진술을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징역형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습범이 아닌 이상 합의만 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본인은 물론 주변까지 최악의 상황에 빠트리고 만 강지환. 주연으로 나섰던 드라마의 조기종영이 결정된데 이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까지 해지되면서,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최용문 변호사는 "보통 연예인들이 계약을 할 때는 품위 유지의무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다. 연예인의 경제적 가치의 상당부분은 이미지인데 연예인이 그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타격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소속사도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이와 관련해 최용문 변호사는 "연예인들은 보통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 드라마 제작사 측은 소속사를 상대방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강지환 씨에게도 주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방송사나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소속사와 강지환 씨 모두를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