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2019-07-19     김미애

【앵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출규제가 아니라 수출관리에 불과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국산화 시기를 앞당기기위해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제한합니다.

제품 개발을 위한 R&D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해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먼저,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와 부품·장비 관련기술에 대해서는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합니다.

일본정부에는 사태 해결을 위해 국장급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전 세계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수출 규제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관리에 불과하다는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 장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