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무혐의 받아도 퇴학 정당해"

2019-07-22     유은총

법원이 성폭행 의혹으로 퇴학당한 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퇴학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는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같은 학교 학생인 B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2017년 퇴학당했으나 검찰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시 성관계를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