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살인미수 정당방위", 재심서 무죄

2019-07-28     권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향해 총을 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980년 5월 22일 광주시 국군통합병원 입구에서 군 병력과 대치하던 중 장갑차를 향해 M1소총 2발을 쏴 계엄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1980년 10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