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처방 30%, 적정 투여 기간 초과

2019-07-30     최한성

【앵커】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전체 처방의 30%가 적정 투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배우 양 모 씨가 서울 강남의 한 도로를 가로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식욕억제제 8알을 한꺼번에 복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잘못 복용하면 환각이나 환청,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 처방 시 오·남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처방의 상당수가 적정처방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여러 성분을 병용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를 처방받은 환자의 10%는 2개 성분 이상을 처방받았습니다.

투여기간도 4주 이내로 해야 하지만 전체 처방의 30%가 이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당국은 안전한 식욕억제제 사용을 위해 처방의사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김익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사무관: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 초과처방 현황, 연령 금기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 현황 등이며….]

다른 의사들의 평균 처방과 비교한 자료도 함께 제공해 본인 처방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국민 45명 중 1명꼴인 116만 명.

식약처는 이번 서한이 식욕억제제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