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감소…상용직 노동자 1인 임금 342만 원

2019-07-31     김미애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지난 5월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1.8시간으로, 1년 전보다 0.6시간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5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42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5천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