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쟁조정 이관 받은 경기도 첫 합의 도출

2019-07-31     이정현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 조정업무를 이관 받은 경기도가 중재자로서 첫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동물병원 점포 이전과 관련해 수익 감소를 두고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한 데 대해 중재에 나서 손해액 3억 원 중 7천만 원을 본사가 부담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뿐 아니라 다양한 불공정 거래에 관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