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승객 "형량 무거워" 항소

2019-08-01     갈태웅

지난해 12월, 동전을 던지고 욕설·폭언을 했던 70대 택시기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던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30대 승객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밥에 따르면 30살 A씨는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 사실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변호인을 통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