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정상화 기준·보상 쟁점…장기화 '경계'

2019-08-01     유숙열

【앵커】
인천시가 붉은수돗물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정상화 선언을 했지만, 정상화 판단 여부와 보상 기준 등을 놓고 주민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사태 장기화를 경계하며 재발방지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유숙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첫 쟁점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지, 즉 정상화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인천시는 4단계인 수용가의 수돗물 수질이 음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고 필터 착색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라는 것.

[박영길 /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지난달 30일): 필터를 수도꼭지에 대서 기준을 정한 나라는 세계의 한 나라도 없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필터 착색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3단계 구간인 일부 블록에서도 적수가 나오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김선자 / 민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지난달 30일): 아직도 3단계에서도 정확한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 말단지역에 있고요.]

피해보상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생수구입과 의료비 등에 지출된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서 실비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가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의 잘못에 의한 인재인 만큼 모든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편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피해보상과 불량관 교체 등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장기화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수계와 단수에 대한 매뉴얼 재정립, 상수도본부의 인적 쇄신 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이 더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영상편집: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