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2심 징역 3년 실형

2019-08-14     김하희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김 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킹크랩을 이용한 댓굴 순위 조작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정치자금 불법 공여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댓글 조작은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해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