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집유, 김장수·김관진 무죄…유가족 반발

2019-08-14     김하희

【앵커】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집행유예가,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면죄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춘,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첫 전화 보고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며 11차례 서면 보고가 이뤄졌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첫 보고는 10시 22분이었고 두 차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에서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안 좋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장수 전 실장은 증거 부족과 당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대통령훈령을 무단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침 수정 위법성은 인정됐지만 보고서만으로 개정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면죄부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상식도 양심도 없는 재판은 무효"라며 오열했습니다.

[김광배/4·16협의회 사무처장:꽃 같은 250명의 아이들….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우리 아이들을 또한번 죽였습니다.]

또 이번 재판 결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수사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