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연예법정③] 구혜선·안재현, '타인에 험담' 이혼 사유될까

2019-08-20     김숙경

[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배우 구혜선, 안재현이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았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짚어봤다.

안재현의 소속사 측은 협의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혜선은 합의하지 않았다며 즉시 반박했다.

먼저 소속사 측은 최근 구혜선이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보내면서 안재현에게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과 구혜선이 8월 중으로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 9월 경에는 이혼에 관한 정리가 마무리 되길 원한다고 했다며 구혜선이 보낸 입장문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구혜선은 이 입장문에 대해 공식보도자료가 오고 갈 것을 예상해 어제 급히 올린 내용이라고 밝혔다. 안재현이 타인에게 자신을 험담한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이야기가 오갔으나 아직 사인하고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

소속사 측이 발표한 보도자료도 자신과는 상의되지 않은 보도이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안재현과 나눈 다른 문자메시지 내역도 공개했다. 이 문자에는 안재현과 대표가 자신을 험담하는 메시지를 읽었다는 것과 이 일로 부부와 회사 사이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회사에서 이혼문제는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안재현의 변심과 신뢰훼손 등의 사유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용인집의 잔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구혜선은 논란이 가열되자 이 게시글또한 SNS에서 삭제했다.

구혜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험담'이 이혼의 결정타가 된 셈인데 이런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 정성엽 변호사는 "단순히 몇 차례 아내나 남편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험담, 상대방 가족에 대한 험담을 몇 차례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뒷담화의 내용이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했거나 이로 인한 다툼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어 별거나 우울증 발병 등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성오PD, 작가=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