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2019-08-20     유은총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38살 장대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장대호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며 오는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