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커플 파경③] 구혜선·안재현, 손해 보는 폭로전 그 끝은?

2019-08-26     조연수

[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배우 구혜선, 안재현의 폭로전이 계속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결혼 3년 만에 파경위기에 처한 구혜선, 안재현의 진흙탕 폭로전을 살펴봤다.

안재현은 21일 이혼 논란이 불거진 지 4일 만에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술에 취해 이성과 연락했다는 구혜선의 주장은 의심이며 모함이라는 것. 

이에 구혜선은 곧바로 반박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여성들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것이다. 안재현이 쓴 글에도 하나하나 반박을 이어갔다. 

구혜선과 이혼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안재현은 구혜선이 계산해서 정한이혼합의금도 이미 지급했다고 했다. 그 속에는 가사일에 대한 일당부터 결혼식을 대신해 전달했던 기부금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

구혜선의 주장은 달랐다. 가사노동은 백프로 본인이 했기 때문에 노동비를 받은 것이고 기부금 또한 전부 본인이 냈기 때문에 그 중 절반을 돌려달라고 했을 뿐 이혼합의금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만 변호사는 "이혼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쌍방이 서로 합의한 금액으로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합한 금액이다. 지금 구혜선 씨가 요구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별거 중인 상황에서의 갈등 또한 주장이 엇갈렸다.

안재현은 합의하에 별거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구혜선은 안재현을 배려해  따로 지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구혜선이 별거 중인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한 안재현. 휴대전화를 뒤지고 녹취까지 하는 아내의 행동을 보고 이혼에 대한 마음을 굳혔다는 것.

이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부부가 별거중이라도 여전히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의 주거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오피스텔이 부부공동의 주거공간이 아니라면 부부라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너무도 사적인 개인사를 마치 생중계 하듯 폭로한 두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로에게 입힌 상처에 관한 내용이었다.

결혼 후 1년 넘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 안재현은 좋아서 시작한 결혼생활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버거웠다며 고통을 토로했고 구혜선 또한 안재현에게 '섹시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권동익 변호사는 "안재현 씨 입장에서 섹시하지 않은 아내와 살기 싫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바로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