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김정은 권능 주석급으로 강화

2019-08-30     이무섭

【앵커】
북한이 4개월 만에 헌법을 또 고쳤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권한을 사실상 주석급으로 크게 강화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대미, 대남 메시지는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무섭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수정하거나 보충한 새 헌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에 대한 공포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1972년 헌법에서 공화국 주석에게 최고인민회의 법령과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공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 것을 거의 그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주석이 아니지만 주석 권한을 갖는 사실상 주석이 된 셈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 1972년 헌법도 김일성 전 주석이 아닌 중앙인민위원회에 부여했던 "대사와 공사 임명 및 소환권"을 김 위원장이 갖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최고인민위원회의 권한이었습니다.

북한 역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었다"며 김 위원장의 권한 강화를 시인했습니다.

대남 또는 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대남 대미 부분은 북미 실무회담의 진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이 섣불리 대남, 대미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이 한 해에 최고인민회의를 두 차례 연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한이 명실상부한 김정은 중심체제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이무섭입니다.

<영상편집: 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