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 원

2019-09-06     우승원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결을 유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