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석방 판결에 항소

2019-09-09     이훈기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31살 최영근씨와 현대가 3세 28살 정현선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변종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지난 6일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