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대표 영장 기각…檢 "차질없이 수사"

2019-09-12     김하희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범행 자백과 증거수집 등을 이유로 기각한 만큼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가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이 모 씨/코링크PE대표:(조 장관 가족 돈이 투자됐다는 거 전혀 모르셨는지?)….]                            


[최 모 씨/웰스씨앤티대표:(기각돼서 나오셨는데 심경이 어떠신지?)….]                         


법원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등을 들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증거 등이 수집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대표는 조 장관 가족 출자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 대표는 회삿돈 10억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첫 구속영장 불발로 검찰 수사에 일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범행 자백과 증거가 확보됐다고 봤고, 다만 주범이 아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해외에 도피 중인 조 장관 5촌 조카 신병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