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 학대·아내 폭행 40대 집행유예 선고

2019-09-15     이정현

한겨울에 11살 아들을 속옷 차림으로 집에서 내쫓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2012년 1월 당시 11살이던 아들을 속옷만 입혀 내쫓아 학대하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