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해외구매 시 수입금지 성분 주의

2019-09-20     김용재

건강식품 해외구매 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건강식품을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수입금지 성분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에 유해물질 모니터링 강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