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이대로 허용하나…대책은?

2019-09-20     이무섭

【앵커】
제 뒤로 보이는 깃발, 바로 욱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제국주의 군기로 사용하면서 '전범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경기장 내 응원기로 허용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사실상 일본의 욱일기 응원을 허용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뉴스 깊이보기, 오늘은 이무섭 기자와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방사능 문제도 그렇고 이번 욱일기도 마찬가지로 IOC는 왜 자꾸 일본에
유리한 의견을 내놓는 것인가요?

【리포터】

네, 무엇보다도 올림픽 개최국이 갖는 프리미엄이 하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돈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로 최상위 등급인 13개 올림픽 공식 후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 단 한 곳만 보이는 반면, 일본은 도요타와 파나소닉, 브릿지스톤 등 세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일본 기업이 IOC에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IOC 자체가 미국과 유럽인들이 주류를 이루다보니 '욱일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점도 우리에게 불리한 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대로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건지 혹시 그 전에 욱일기를 금지할 기회나 계기는 없을까요?

【리포터】

네, 우선 말씀을 드리면 내년 1월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년 7월 도쿄올림픽까지의 시간표를 보시면, 내년 1월 스위스 로잔에서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바로 이때 제134차 IOC 총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정부는 이 때를 분위기를 반전시킬 매우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 전에 욱일기에 반대하는 국제여론을 공론화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국제적 여론을 충분히 형성해 놔야 자연스럽게 총회에서 욱일기 사용 금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일본은 한 명이지만 우리는 두 명이나 되는 IOC 위원들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서의 활동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최근 105명 IOC 위원 전원과 세계 주요 언론사에 욱일기의 부당함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 화제를 모았습니다.

【앵커】
전 세계 여론 환기를 위해 내년 1월 IOC 총회가 중요한 거군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궁금한데요.

【리포터】

네, 아예 욱일기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앵커】
법으로 금지한다면 확실한 벙법이겠지만 일본이 한국의 국내법 때문에 욱일기를 포기할까요?

【리포터】

나치기가 유럽에서 금지될 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서유럽에서 나치기를 금지한 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먼저 나치기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가 따라서 금지했고 이런 분위기가 서유럽 전반으로 퍼지면서 결국 유럽 사회 전체에서 나치기 사용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먼저 욱일기를 금지하면, 일본 침략을 받았던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등도 금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차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까지 동참할 분위기를 만든다면 동아시아에서도 욱일기가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와 정부 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어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앵커】
서유럽에서는 가능했던 것이 왜 동아시아에서는 잘 안되는지, 국회와 정부 간 엇박자가 난다는 건 또 어떤 내용 때문인가요?

【리포터】

네, 현재 욱일기 금지법을 주도하는 곳은 안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실입니다.

다음 소식은 OBS가 처음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욱일기 금지법은 크게 세 가지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욱일기를 단 비행기를 제재하겠다는 항공안전법, 욱일기를 게양한 선박의 우리 영해 진입을 금지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그리고 우리 영토안에서 욱일기를 사용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인데요.

그런에 국토교통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간 차별이 우려되고, 다른 나라에서 항공안전법으로 운항을 금지하는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국토부의 이런 태도는 다른 법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외교부나 법무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마저도 정작 국회에서는 여야간 논의 테이블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게 더욱 문제입니다.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는 올라갔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안에서조차 엇박자가 나고 있고 또다시 국회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가 올림픽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대책으로 떠오른 국제적인 여론 환기와 보다 실체적인 법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무섭 기자 수고했습니다.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