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 자동 상정

2019-09-23     이수강

역대 두번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이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교육위 계류 180일을 거쳐 법사위로 넘어온 유치원 3법은 오늘로 90일을 경과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한유총 잔존 세력의 방해로 결국 심사를 하지 못했다"며 "이제 법안은 11월 22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