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0마리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 전량 수매 추진

2019-10-14     이정현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마리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의 돼지 1만3천809마리를 전부 사들여 도축 또는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 농가의 모든 돼지를 포천과 안성, 안양, 부천 등 4곳의 도축장으로 보낸 뒤 도축 또는 폐기할 방침입니다.

수매는 내일 시작해 일주일 이내에 도축과 폐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