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 침입' 징역 1년…강간미수 무죄

2019-10-16     김대희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 3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조 씨의 강간미수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성폭행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게 명백히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