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실속형 주민지원조례 만든다"

2019-10-18     최진광

경기도 남양주시의회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속형' 주민지원조례를 잇따라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개최된 제264회 임시회에서 박성찬 의원은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등의 절차와 방법 등 규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사용기간(15년) 지난 노후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백선아 의원은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창업 및 소규모 환경개선, 전자상거래 현대화 등의 주민지원 방안도 아울러 담겼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중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남양주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 방안이 경제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애로와 소비감소 등의 위험요소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