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계없이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가능

2019-10-24     김미애

앞으로 자신이 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편리하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받기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5세미만은 보육료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