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몰카범 무죄…"성적 수치심 단정 어려워"

2019-10-28     강병호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원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7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