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몰 대상 공원부지 매입 본격화
【앵커】
20년 동안 지정만 해놓고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를 해제해주는 일몰제가 내년 7월 시행되는데요.
경기 성남시가 녹지 축소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몰 대상 공원부지 매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등산로가 잘 정비된 성남시 대원근린공원입니다.
전체 111만㎡ 중 공원용지는 79만㎡, 이 가운데 32만㎡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대부분이 운동이나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스탠딩】
이런 장기 미집행 상태가 내년 7월까지 계속되면 공원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도시공원 용지에서 자동적으로 풀리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방치된 채 일몰을 기다리고 있는 사유지는 성남에만 12개 공원 내 123만㎡에 달합니다.
대부분 도심이나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일몰제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녹지 축소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123만㎡를 보상하는 데 3천35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원공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2개 공원 사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은수미 / 성남시장: (시민들은) 건강권이나 생태환경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게 시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입 비용의 2/3가 넘는 2천4백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향후 공원 조성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점은 과제로 지적됩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