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몰 대상 공원부지 매입 본격화

2019-11-07     권현

【앵커】
20년 동안 지정만 해놓고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를 해제해주는 일몰제가 내년 7월 시행되는데요.
경기 성남시가 녹지 축소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몰 대상 공원부지 매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등산로가 잘 정비된 성남시 대원근린공원입니다.

전체 111만㎡ 중 공원용지는 79만㎡, 이 가운데 32만㎡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대부분이 운동이나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스탠딩】
이런 장기 미집행 상태가 내년 7월까지 계속되면 공원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도시공원 용지에서 자동적으로 풀리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방치된 채 일몰을 기다리고 있는 사유지는 성남에만 12개 공원 내 123만㎡에 달합니다.

대부분 도심이나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일몰제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녹지 축소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123만㎡를 보상하는 데 3천35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원공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2개 공원 사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은수미 / 성남시장: (시민들은) 건강권이나 생태환경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게 시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입 비용의 2/3가 넘는 2천4백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향후 공원 조성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점은 과제로 지적됩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