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내일부터 제한

2019-11-10     이윤택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내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 등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