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항소…'부실 계약서' 논란

2019-11-13     유은총

【앵커】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한 의정부시가 항소했습니다.
사업 당시 맺은 계약서가 어떻게 쓰여 졌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부실 계약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에서 패한 의정부시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인 투자자측이 협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가 1천153억 원과 26개월 간 이자 128억 원을 사업자 측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도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 됐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6년, 시와 사업자가 맺은 A4지 70매 분량의 실시협약을 보면 파산과 관련된 조항은 단 한 줄 뿐입니다.

하지만 파산 후 책임 소재 등을 가릴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 당시에는 사업자가 파산을 해서 실시협약이 해지 될 거라는 거를 예측하지…아예 염두를 안해둔 게 아니냐….]

때문에 사업자의 파산신청이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냐', '아니냐'의 법원 판단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사업자측은 회생을 노력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전 민간사업자 관계자 : 사업 재구조화도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 의정부시에서 사업 재구조화를 거부를 했어요.]

만약 의정부시가 1심에 이어 또다시 패하게 된다면 '부실 계약서'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는 후폭풍이 또다시 남게 됩니다.

또, 소송비용과 투자반환금 등 모두 2천200억 원대의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조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