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GWDC' 재시동

2019-11-14     유은총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선고에 따라 안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임을 주장한 안승남 구리시장.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경기 연정 1호'는 "경기도 지원 아래 추진되던 사업을 강조했다"고 봤습니다.

또 "형사재판 부담을 덜고 시민을 위해 훌륭한 시정을 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시장은 "사법부의 정의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더욱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무죄 선고로 안 시장의 핵심 공약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미루고, 내년 3월 심사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은 안 시장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외국 투자자 유치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겨우 한 숨돌린 안 시장도 중앙투자심사통과 등 구리월드디자인사업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