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사모투자액·고령 기준 강화

2019-11-14     김용재

【앵커】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파생 연계 상품, 'DLF' 사태를 막고자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또,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고, 개인 최소 투자금액을 현재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높여 진입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이번 'DLF'사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공모규제 회피를 지목했습니다.

금융사가 유사한 펀드를 쪼개어 판매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만약 공모펀드로 상품 설계를 했다면, 손실이난 DLS 상품에 전액을 투자하는 이번 DLF상품은 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해 철저히 차단됩니다.

손실 위험성이 큰 상품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합니다.

구조가 복잡하거나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상품은 은행에서의 고위험 사모펀드가 제한됩니다.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은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투자자 요건도 강화됩니다.

녹취·숙려제도도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게까지 요건을 확대합니다.

금융사의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모든 상품 판매관련 자료는 10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고위험상품 리스크 점검회의도 정기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들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에 대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원금 손실을 겪은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은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양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