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살해' 신고자 알고 보니 범행 가담

2019-11-18     최한성

【앵커】
세 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인천의 20대 미혼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처음 소방당국에 신고한 미혼모의 지인도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20일가량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한 대가 골목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시후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내립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 학대로 지난 14일 숨진 3살 딸입니다.

이 아이에 대한 폭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약 20일가량 이어졌습니다.

아동이 숨을 거둔 14일에도 엄마 A씨는 지인 B씨의 경기도 김포 집에서 하루종일 딸을 학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대요.]

조사 결과 폭행에는 B씨도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손발, 그리고 옷걸이용 행거봉 등을 사용해 숨진 아동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씨는 14일 오후 8~9시쯤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숨진 딸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옮겼고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쯤 A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이웃 주민: 참, 3살짜리가 무슨 말을 들어.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이해가 안 가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엔 A씨와 B씨 외 A씨의 동거남과 그 친구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한편, A씨 동거남 등이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동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국과수는 피해자의 전신에 멍자국이 있었고, 갈비뼈도 골절된 상태였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 영상편집: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