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선하 교수, 백남기 유족에 배상해야"

2019-11-26     이승환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백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미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백 교수 측 법률 대리인들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백 교수 측 법률 대리인들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