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담합' 병원·약국·유통업자 검거

2019-11-28     이정현

환자의 동의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과 이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전국 77개 요양원에 약을 유통한 의약품 도매상 등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특사경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여 동안 이같은 불법 담합으로 4억여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로 의사 6명과 의약품 도매업자 등 9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범행은 의약품 도매업자 A씨에 의해 주도됐고, 병원 측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맺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