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채용 비리 일부 인정, 나머지는 부인

2019-12-03     이승환

'웅동학원 채용비리'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 측이 첫 재판에서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두 명의 지원자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교사 채용 지원자 2명에게 뒷돈을 받고 시험문제 등을 넘겨준 혐의와 웅동학원에 위장소송을 벌여 백 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