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첩보 첫 작성' 행정관 소환…경찰 영장 기각

2019-12-06     김하희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제보한 첩보를 처음 문건으로 만든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숨진 전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첩보를 제보받아 첫 문건을 작성한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했습니다.

문씨는 2017년 10월 SNS를 통해 송병기 부시장에게 제보를 받아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후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청으로 다시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됐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제보 전달 경위와 먼저 관련 정보를 요구했는지, 가공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하명수사 의혹의 중요 인물인 숨진 전 A수사관의 휴대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해당 휴대폰은 선거 개입과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해 검찰이 조사 중에 있고, 타살 혐의점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 신청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휴대폰을 포렌식 중인데 잠금장치 해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하명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송 시장과 송 부시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곽상도/한국당 의원:송철호 캠프,청와대,경찰 이렇게 한통속이 돼 이뤄진 선거부정이죠. 선거를 위한 기획수사를 했다….]

검찰은 한편, 법무부 훈령에 따라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첫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영상편집: 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