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비용, 지역구 평균 1억 8천200만 원 제한

2019-12-06     김용주

중앙선관위가 내년 총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 평균 1억8천200만원, 비례대표는 정당별 48억8천6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대 총선 대비 지역구는 600만원, 비례대표는 6천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3억1천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갑, 1억4천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